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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축 기존가입자 소득공제 유지해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 공제 혜택을 없애는 데 대한 해당상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은행들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 시한인 다음달 10일까지 은행권의 의견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현재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40퍼센트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7년 이상 가입하면 연 15.4퍼센트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내년 세제를 개편하면서 비과세 혜택은 2013년까지 연장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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