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전 쌍둥이 자매를 출산한 신정아 씨.
35주만에 조기 진통이 오는 바람에 첫째는 무사히 출산했지만, 둘째의 경우 1.8kg의 미숙아로 태어나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채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는데요.
[신정아/산모 : 아무래도 비용문제이죠. 걱정이되죠. 얼마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보름간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했던 아기 진료비는 122만 원.
그러나 신 씨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만 5천원입니다.
신생아는 생후 27일까지 입원진료비를 면제받기 때문인데요.
생후 28일부터 만 6살 영유아 시기까지는 총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임산부라면 누구나 20만 원 상당의 무료진료를 받을수 있는 고운맘 카드를 신청할수 있고,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환자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주요 산전검사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단 초음파와 양수검사 등은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불임검사와 임신을 위한 배란촉진제 사용도 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박종연 박사/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연구실 :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건강보장체계의 붕괴할 수도 있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관련 급여혜택을 더욱 늘리고 '저출산 대책기획단'을 출범, 대대적인 출산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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