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 3천 2백여 제곱미터가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노 전 대통령 묘지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해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최대 60년까지인 묘지의 설치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영구 설치가 가능하며, 묘역면적, 시설물의 종류, 크기 등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 3천 2백여 제곱미터가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노 전 대통령 묘지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해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최대 60년까지인 묘지의 설치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영구 설치가 가능하며, 묘역면적, 시설물의 종류, 크기 등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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