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재주는 곰이 넘고 , 돈은 누가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딱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들의 경우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영주 기자가 지적하겠습니다.
<기자>
노인 요양 보호사 A 씨는 거동이 힘든 70대 노인을 돌보는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달에 81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소개해 준 재가센터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떼어 가고 나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불과 50만 원 정도입니다.
[요양보호사 : 그렇게 어렵게 자격증을 땄는데 일은 죽도록 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다 가지고 대우는 대우대로 못 받고….]
노인과 요양 보호사를 연결해주는 재가센터는 전국에 1만 4천여 곳.
복지부가 적정 수치로 예상했던 1천 6백 곳보다 무려 8배이상 많습니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 등 관공서가 운영하는 재가센터는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재가센터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호사들에게 지급하는 보험수가의 일부를 떼서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일부 재가센터들의 경우 심하면 절반까지 떼어내고 있습니다.
수가에서 얼마를 가져간다는 기준도 없어 심지어 요양보호사들은 이중계약서까지 작성해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금자/ 전국 요양보호사 협회 : 재가센터에 가면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심하게는 40~50% 떼게 되는데 그걸 막을만한 기준이 없습니다. 요양보호소의 수가 대비 인건비 비율을 정부가 정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관계부처는 문제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고용 관계에 개입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김철수/복지부 요양보험운용 과장 :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정부가 직접 정해주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중추 역할을 하는 보호사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노인 복지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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