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객기를 폭파하겠다고 장난전화를 건 철없는 10대들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부모들이 7백만 원씩 배상하라는 건데 그냥 넘길 수 없을 만큼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중순 국적 항공사에 잇따라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거기 이번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 봐.]
이 때마다 공항에 비상이 걸렸고 경찰과 국가정보원 요원 등 수백 명이 여객기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뒤에 여객기가 출발했지만 예정 시간보다 한참 뒤였습니다.
공권력 낭비와 항공사의 금전적 손실, 탑승객의 불편등을 초래한 협박 전화는 수사결과 15살 A 군과 17살 B 군 등의 장난으로 밝혀졌습니다.
철없는 10대 두명은 법원에서 소년 보호처분 등을 받았지만 항공사는 이와는 별도로 이들과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군과 B 군 측에게 각각 7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허위 전화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큰 손해가 발생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경환/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미성년자의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외 부모에 대하여까지 항공사의 영업상 손실에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결정입니다.]
인천 공항에 취항하는 53개 항공사로 구성된 항공사운영위원회는 오늘(29일) 장난 협박 전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강력한 처벌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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