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과 다른 공공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 연금을 말합니다.
그 동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공무원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16년 재직하다 민간 기업에서 9년 근무한 직장인의 경우 25년 동안이나 연금에 가입하고도 이자율이 낮은 일시금만 받을 수 있을 뿐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경제안테나]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 가입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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