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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더 써주세요"…사회적 기업 제도 확대

<앵커>

저소득층과 장애인 같이 남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기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사회적 기업 제도라는 것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근로자 50여 명이 우리 밀 과자를 만듭니다.

이곳은 3년 전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저소득층 15명의 인건비를 노동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 광장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 나눔사회입니다.

건강식 빵과 과자를 만드는 이곳도 전 직원의 절반이 55살 이상의 고령자로, 정부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회적 기업은 모두 2백4십여 곳.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발달한 영국과 비교하면 5.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인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이 주관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와 노동부 주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합해 예산 중복집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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