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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가입하세요!" 건강보험 문턱 낮췄다

손바닥만한 작은 배를 가로지르는 수술자국.

태어난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 아기는 전신마취를 하고 위를 모두 떼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재희/가톨릭대 성모병원 외과 교수 : 상당히 큰 종양이 위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원래 위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큰 종양이었습니다.]

작은 배의 전체를 차지하다시피 했던 악성종양.

아기는 앞으로도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암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3년 전 태국에서 건너온 아기엄마 탄야 씨는 한국사정에 어두워 건강보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천5백만 원이나 드는 수술비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탄야/태국인, 아기 어머니 : 처음에는 건강보험이 없었는데 외국인 근로자센터의 도움으로 건강보험을 취득,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기가 너무 아파서 건강보험이 없었으면
여러모로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116만 명, 이 가운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1/3에 해당하는 38만 명입니다.

국내 체류자격을 갖추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외국인도 얼마든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희영/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차장 :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을 체류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 취업 등 국내에 거주할 것이 명확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여권이나 외교 여권 소지자, 불법체류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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