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낳은 뒤 이혼당한 베트남 대리모에게 남편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승곤 판사는 베트남 출신 26살 A씨가 전 남편 53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가 혼인 후 낳은 두 딸을 억지로 격리해 양육한 것은 A씨의 친권과 양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설령 두 사람 사이에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 해도 이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베트남 대리모 여성에 남편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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