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했어도 실제로 혼인생활을 했다면 '국민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조선족 A(47.여)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허위 혼인신고로 출입국관리 업무에 혼선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지만, 그 후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혼인신고는 효력이 있다"면서 "A씨는 국민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강제출국을 당할 경우 혼인생활이 파탄의 위험에 놓이게 되며, 재입국을 해 혼인생활을 유지한다고 해도 경제적.정신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출입국관리소의 체류기간 연장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중국 출신의 A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2003년 10월 한국인 B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으나, 2004년 5월 입국 후에는 B씨와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며 '부부'로 살아왔다.
2005년 위장결혼 사실이 적발됐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인정돼 법원에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한 A씨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작년 9월 출입국관리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가 '위장결혼을 했으므로 강제출국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연합뉴스)
"위장결혼 후 혼인생활하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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