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숭의동에 살고 있는 박효환 씨는 얼마 전, 공매를 통해 2002년형 경차 한 대를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가는 269만 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입니다.
[박효환/인천 숭의1동 : 44명이 응시를 해서 제가 됐고 시중 시세보다 한 70만 원 저렴하게 구매를 하게 됐고요.]
'공매'란 지자체나 공공 기관 등에서 세금이나 과태료가 체납돼 압류한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중고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매는 일반인이 참가할 수 없는 반면에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자동차 공매는 부동산과 달리 소유권 문제 등 별도의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절차만 밟으면, 공매 차량에 남아있던 압류나 벌금 등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점 때문에 공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서울시 고액 체납자 압류 차량 공매에는 접속자가 폭주해서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공매에도 성공 전략이 있습니다.
원하는 차량이 매물로 나왔다면 인터넷을 통해 시세를 파악하고 차량 점검서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건 기본.
입찰하기 전엔 반드시 해당 차량이 있는 보관소를 방문해 차량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원정희/공매 대행업체 이사 : 법적이나 행정적인 위험성은 없지만 일단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실물을 확인하신 후에 입찰하시는 것이 위험을 덜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입찰시 차량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낙찰받지 못했을 경우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요.
낙찰 후 차량 인수를 포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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