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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정규직법 '1년6개월 유예' 결정

"1년 유예안도 긍정 검토"

한나라당은 6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초 법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2년 유예'에서 지난 2일 자유선진당.친박연대와 합의한 `1년6개월 유예'로 수정키로 결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존 당론은 2년 유예였지만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와 합의하면서 1년6개월로 낮췄다"며 "만일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들고 나온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의총을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주말기간 잇따라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담의 결렬 배경을 설명한 뒤 "우리는 양보를 거듭해 `1년6개월 유예안'까지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고 민주당측에 화살을 돌렸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많아도) 20만∼30만명 이상 실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20∼30명의 실업자가 생겨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과 우리 당의 생각이 너무 틀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실망하지 말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민주당과 다른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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