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고 장자연 씨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의혹인 '접대 강요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폭행, 협박, 업무상횡령, 그리고 도주입니다.
폭행 혐의는 지난해 파티 도중 숨진 장 씨의 얼굴을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협박 혐의는 장 씨 사망 10 여 일전 장 씨의 주변 인물에게 '장씨와 마약을 함께 했다'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 씨의 영화 출연료 24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뒤 도주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사건의 핵심 의혹인 술접대 강요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몇몇 인사와의 술자리에 장 씨가 동석한 적은 있지만 장 씨 스스로 술자리에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델 강제 추행한 혐의는 모델이 이미 고소를 취하해 역시 영장의 범죄 사실에서 빠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다른 혐의로 구속이 되면 시간을 갖고 강요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풍연/경기 분당경찰서장 : 김대표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 짧은 시간내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이 강요죄는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6일) 오전 10시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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