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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 전교조 압수수색 왜?

공무원 조직 시국선언 확산에 '쐐기'

검찰과 경찰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부와 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공무원 조직에 확산 조짐을 보인 시국선언 바람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담당하는 남부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교육당국의 고발장 접수 이후 속전속결로 전교조를 압수수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전방위에 걸친 수사 착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원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방침이 발표됐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됐다.

전교조의 과거 집단행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교과부가 이번에 대규모 징계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공무원 조직으로 집단행동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수사당국이 바통을 이어받은 형국이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교과부로부터 고발이 들어온 지 꼭 일주일만이다.

고발이 예정된 조합원 88명에 대한 고발장이 아직 전부 접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압수수색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최대한 빠른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압수수색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전국 교육청에서 고발하는 사건은 경찰이 아닌 지검 단위에서 수사할 계획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사할 거다. 압수수색을 서두른 것은 전교자가 2차 시국선언하고 전공노 등이 동조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학계와 문화예술계 등 분야별로 잇따르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집단반발의 첫 단추를 끼웠고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등 공무원노조 역시 시국선언을 추진한다는 상황이 수사 속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하는 데 의견을 모으지 못했지만 각각의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어 여전히 `불씨'는 남은 편이다.

검찰이 교과부의 중징계 및 검찰 고발에도 2차 시국선언문의 초안 발표를 하겠다던 전교조의 강경 반발에 서둘러 정면 대응한 것은 전교조는 물론, 동요하는 다른 공무원 노조의 반정부 움직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고발된 전교조 간부를 소환 조사하고서 시국선언문 발표가 국가공무원법이 금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릴 방침이다.

또 전교조가 17대 총선을 앞두고 진보세력을 지지하는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하면서 이번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최대한 일찍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인 기획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에 수사해 전교조 조합원들의 행위가 관련법에서 금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에 대해 해임·정직 등 중징계하고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조항 및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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