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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의 명예만 보호" 판사 사이버모욕죄 비판

현직 법관이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는 지금도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된다고 해도 법원의 양형이 급격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반해서 사이버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능성을 확대해 가진 자들의 명예만 보호하는 법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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