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부점장급 이하 정규직원들이 일정 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면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에 초과근무를 하면 기존처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되, 7시30분 이후 근무할 경우 총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으면 보상휴가 1일을 준다.
보상휴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영업점 업적평가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야근을 할 경우 반드시 영업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허가를 받은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단말기는 오후 7시30분 이후 저절로 꺼지도록 했다. 영업점당 총 야근 시간도 해당 영업점의 직원 수에 따라 제한된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30분씩 앞당겨지면서 이 기회에 출퇴근 문화를 개선해보자는 노사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야근에 대해 보상휴가 부여를 제도화한 것은 금융권에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은행의 노조 관계자는 "일한 만큼 주중에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상대적으로 초과근로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이전보다 편하게 가정을 돌보고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부분 은행은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오후 6시30분 이전에 퇴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리프레시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현금수당이 지급되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전 직원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근속 연수에 따라 연간 10~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 휴가를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직원은 770여 명이며 7월중 리프레시 휴가를 떠날 예정인 직원은 1천100명에 달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지 못하는 직원들은 마음에 맞는 직원끼리 휴가를 맞춰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은행권 "야근 줄이자" 안간힘
국민은행 "야근하면 수당 대신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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