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공장을 차지한 채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의 점거 행위 등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최근 받아들여졌다고 1일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공장 점거인원에 대해 사측이 신청한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금지, 명도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
앞서 쌍용차는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로 차량 생산이 중단되면서 부품협력사를 포함한 근로 인원 20만 명의 생계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피신청인인 노조원들은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지난달 26일 내렸다고 쌍용차는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강제집행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며 "노조가 지속적으로 점거 파업을 할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토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쌍용차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3일 노조에 계고장이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 이후에도 점거가 계속될 경우 경찰 협조 하에 법원 집행관이 공장을 쌍용차측에 넘기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금속노조가 쌍용차 투쟁승리를 위한 총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쌍용차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행위이므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쌍용차 "공장점거 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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