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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비정규직 3만∼5만명 실직 우려

정부 "근로조건·삶의질 열악해질 수도"

30일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간 막판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내달부터 매월 3만∼5만 명의 실직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개정의 방향을 두고는 절충될 수 없는 견해차를 보이지만 특정 규모의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은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내달 이후 1년 동안 차례로 정규직이 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갈림길에 설 비정규직 근로자가 70만∼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의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71만4천명이다.

정부는 예년의 추세에 비춰 내달에도 2년 초과자가 이 같은 규모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8월부터 새로 근속기간 2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37만여 명을 더하면 고용불안 규모가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100만 명 대란설'이 유언비어라며 가장 반발했던 민주노총도 최근에는 정부의 주장이 과다 추산됐다고 지적하면서도 고용불안을 전부 부인하지는 않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달 이후 근속기간 2년이 되는 근로자가 매월 3만2천명 정도씩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추가 고용불안 규모가 최소한 38만4천명 수준이 될 것임을 인정한 셈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재계약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가 그대로 교체 사용되기 때문에 '회전문 효과'로 실업 규모는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머물고 싶은 직장을 법 때문에 떠나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와, 5월 현재 실업자가 94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의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나아가 재계약되지 않는 근로자가 외주화되거나 자주 일자리를 옮겨다니면서 숙련도를 높이지 못해 처우수준과 삶의 질이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적용되기도 전에도 이미 앞으로 닥쳐올 규제에 대비해 서둘러 계약을 해지하는 중소규모 사업체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어 고용불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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