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비정규직법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법시행 유예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현행 비정규직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될 경우 고용기간 2년이 지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날 법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으로 맞섰다.
하지만 여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어 극적 타결의 가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법시행을 2년 유예하는 마지막 절충안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고, 모든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6개월 정도는 법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하는게 좋다는 일관된 태도를 취했고, 양대 노총도 이를 합리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6개월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치적 파장과 피해는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협상을 갖고 사업장 규모별로 비정규직법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자유선진당은 ▲300인 이상 법즉시 시행 ▲200인(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년 유예 ▲5인 이상 200인 미만(또는 100인) 최장 1년 6개월 유예(1년 유예를 전제로 하되 기업의 요청에 따라 6개월 추가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이를 토대로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한나라당은 여야 3당 간사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2년 유예안이 아니라 기존의 3년 유예안으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여야 대결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직권상정으로 가게 될 경우 수정안 제출은 없다"며 "비정규직법 3년 유예안으로 직권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측은 "양대 노총과의 합의는 물 건너 갔고, 3당간 합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의 절박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직권상정을 통한) 단독처리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 비정규직법 최종담판…'유예기간' 진통
단계별 유예 절충모색..與, 결렬시 '3년유예' 직권상정, 선진당 절충안 제시..극적 타결 가능성 배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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