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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극적 타결…시급 4,110원 합의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조금 전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사는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급 4,110원에 최종 합의 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30일) 새벽 5시쯤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올해 보다 2.75% 인상된 시간당 4천백1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노, 사 공익위원들은 전체 27명 가운데 찬성 23, 반대 4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절충안을 최종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8시간 일급으로 환산하면 3만2,880원이 됩니다. 

한 달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85만8,99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92만8,860원입니다.

어제 회의 초반, 노사는 각각 12% 인상과 1.5% 삭감안으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정 시한인 어제 자정을 넘겨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공익위원들이 0.4에서 4.6% 인상 범위 안에서 합의를 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은 이후 지난 IMF때 노사가 합의했던 2.7% 인상안보다 조금 늘어난 2.75%를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해 최종 접점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노동계는 일단 경영계의 사상 첫 삭감안을 저지했다며 절반의 성공을 이뤄냈다는 분위깁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지난 2월 노사민정의 합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8월 5일 이전에 노동부 장관의 확정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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