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선거범죄로 인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당선무효시 후순위자의 비례대표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친박연대가 지난달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아올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비례대표 기초의회 의원직의 승계에 관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200조 제2항의 단서규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공통적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관심은 친박연대의 후순위 비례대표 공천자들이 이번과 동일한 법리를 내세우며 헌법소원을 제기, 의석 복원에 나설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친박연대의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등 비례대표 의원 3명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14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친박연대 의석수는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었다.
친박연대의 엄호성 정책위의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승계를 할수 있게 됐다면 승계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약 친박연대가 헌법소원에서 똑같은 결정을 이끌어내 의원직 승계가 이뤄질 경우 김혜성(53.친박연대 부설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윤상일(54.친박연대 사무부총장), 김 정(57.㈜환경포럼 대표이사)씨가 그 대상이 된다.
서 대표 등의 의원직 상실로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친박연대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갖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친박(친 박근혜)'을 표방해 만들어진 친박연대는 지난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하자 총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급조되다시피 창당됐다.
총선에서 '친박 바람'의 한 축을 이끌며 지역구 의원 6명, 비례대표 8명 등 1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나 총선 직후 '공천헌금' 문제가 터져나오며 혼란에 빠졌고 지난해 6월 한나라당의 `일괄복당' 결정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우선 복당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명맥을 이어왔다.
'공천헌금' 문제가 불거졌을때 서 대표 등 3명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 탈당계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순위자에게 의원직을 넘길 수도 있었으나 이들은 "의석수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친박연대, '잃어버린' 3석 되찾을까
엄호성 정책위의장 "승계 절차 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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