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일본 경찰에 체포된 탤런트 고( 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추방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본 법무성에 이 같은 의사를 전하고 절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씨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만큼 일본에서 추방되면 그 이후 공항 등에서 그를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및 경찰과 협의를 거쳐 김씨에 대해 일본에서 강제퇴거 방식으로 신병을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가 청구돼 있지만, 이 절차를 밟을 경우 1∼3 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더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외교통상부에 요청에 김씨의 여권을 무효로 했고, 김씨가 일본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인 만큼 일본에서 추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절차는 일본 법무성과 협의해야 하지만 이르면 1주 일 늦어도 한 달 내로 신병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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