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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통행제한 풀 용의있다"

억류자·임금 입장차 여전…내달 2일 회담 속개, 남측 제3국 공단 합동시찰 제의

북한은 19일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한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억류 근로자 석방,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음 달 2일 회담을 속개하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작년 12월1일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말 '12.1 조치'로 불리는 제1단계 남북관계 차단조치를 시행하면서 육로 통행 시간대와 시간대별 통행 인원 및 차량수를 대폭 줄이는 한편 개성공단 상시 체류 자격 소지자 수를 880명으로 제한했다.

비록 남북이 주요 현안에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했지만 북측이 공단 출입 제한 조치의 해제를 시사하는 등 공단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개성공단은 일단 존폐 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공산이 커졌다.

회담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조성하는 비전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3국 공단을 남북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다음 달 부터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2단계 중앙아시아, 3단계 미국 및 남미지역 등을 잇달아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고 천 대변인은 소개했다.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통일을 명문화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를 다짐한 것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또 앞서 회담에서 제시한 근로자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다음 회담 때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인상하는 문제부터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통행제한을 풀 용의를 내비치면서 어떤 전제조건을 내세웠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약 3시간 가까이 회담을 진행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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