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홍보지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만화를 실은 시사만화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과연 이 혐의가 성립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 원주시가 시사만화가 최모(44)씨를 경찰에 고발한 혐의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현행법상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정최고형이 징역 3년을 넘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원주시는 "최씨가 국가원수를 비방하는 문구를 교묘한 방법으로 만화에 포함하는 바람에 원고를 검토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의 욕설문구를 식별하지 못하게 했다"며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에 국가원수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본 시민들 과 출향 인사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씨가 법률상 '위계'를 사용했다는 점, 즉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과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들은 최씨가 '공무'인 시정홍보를 방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들은 욕설이 포함된 만화를 그린 걸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시사만화가인 최씨가 관계 공무원을 속이고 만화에 욕설 문구를 삽입한 것은 공무인 시정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 김주택 변호사가 전자(前者) 라면 "현저하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재판과정에서 가벌성을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백성룡 변호사는 후자(後 者)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당초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도 검토했지만 이는 피해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라는 점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기관의 홍보지를 통해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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