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법도 "PD수첩 광우병보도 정정해야"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피디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을 잘 알지 못했다는 3가지 내용은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7월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것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 2가지는 허위로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정부가 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각각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