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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정상문 법정서 주요 혐의 부인

박연차 증인 채택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6일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권양숙 여사의 지시로 돈을 받아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1억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 혐의에 대해 "일시와 장소를 기억하진 못하지만 박 전 회장이 수표가 든 것으로 의심되는 종이상자를 주려고 했으나 거절했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12억5천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청와대 재무관으로서 활동비를 관리한 사실은 있지만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통상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월 2억원 정도로 총무비서관이 수령해 대통령에게 전달만 하면 되고 영수증 제출도 필요없는 돈"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필요할 때 얘기하겠다'며 나(총무비서관)에게 관리를 일임했기 때문에 집행의 주체가 돼 쓰고 남은 돈을 따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정 전 비서관이 현금 3억원 수수와 관련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심신불안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으나 이날은 한결 생기 있는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7월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고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천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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