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재개발 주거 이전비를 사업 계획이 공표된 날 기준으로 석 달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만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정부 개정안이 세입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원 여부를 가리는 시점을 사업이 실제 시작되는 '사업시행 고시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재개발 계획을 알리는 '공람공고일' 이후 실제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보통 1, 2년이 걸리고, 이 기간에 이사하는 주민은 주거 이전비를 못 받는 문제가 생겨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지원 자격을 크게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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