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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다리절단' 중상해 운전자 잇따라 형사처벌

<앵커>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2명을 기소하면서, 사건 처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혐의로 관광버스 운전사 52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했지만, 김 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인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서도 운전자를 불구속 송치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렇게 2건의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잇따라 운전자를 기소하면서 중상해 사건 처리 기준을 내놨습니다.

교통사고 전담부서인 형사 5부는 피해 정도가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간병인의 보호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상태를 '중상해'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숫자, 합의금 공탁 여부 등을 고려해 운전자를 재판에 넘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치 몇 주 식의 피해를 기준으로 중상해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역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검도 뇌출혈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기소했고, 원주지청 등도 불구속 송치 의견으로 관할 경찰서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중상해 피해를 입힌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결정했고, 대검찰청도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등으로 정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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