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3년간 단기복무를 위해서 휴학을 신청할 경우에 군입대 휴학으로 인정해주기로 교육당국과 협의를 끝냈다"면서 "각 대학 총장의 재량에 따라 지난달부터 군에서 단기복무할 여학생에게 군입대 휴학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20의 여군 인력확대 계획에 의해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학생들의 군입대 휴학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서 군입대 휴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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