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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 추가 제재안 내주 각의 결정

일본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 등을 담은 추가 제재안을 오는 16일 각료회의에서 공식 결정할 계획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또 신속한 대북 제재 발동을 위해 이런 추가 제재안 을 각료회의 의결과 동시에 공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대상으로 쇠고기, 송이, 참치 등 24개 품목의 사치품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엔 2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수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내년 4월 13일까지 수출 전면 금지 등 추가 제재를 시행하고, 추후 북한의 자세 변화 등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인적 왕래 제한 대상도 확대하는 등 대북 압박도 강화키 로 했다.

1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북 무역과 관련된 제재를 위반해 형이 확정된 재일외국인이나 외국인 선원도 재입 국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북한에 들어갈 때 필요한 엔화 소지액 신고(30만엔 초과)와 관련해서도 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는 재일 외국인도 재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계있는 테러 자금 동결 및 자금세탁 차단을 위 한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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