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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유골 정토원 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골이 30일 새벽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사저 뒤편 봉화산 정토원에 안치됐다.

29일 오후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된 노 전 대통령의 유골은 당초 예정보다 4시간 40분 가량 늦은 30일 오전 1시 40분께 정토원에 도착했으며 마을주민과 조문객 등 2천여명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맞이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골은 정토원의 법당인 수광전에 안치됐다.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 씨,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참여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치식은 고인의 혼을 집으로 모시는 의식인 '반혼제'를 시작으로 1시간 정도 거행됐다.

태극기로 감싼 노 전 대통령의 유골함은 수광전 오른쪽 벽에 있는 '영단(靈壇)'에 모셔졌다.

반혼제에 이어 유족과 스님, 장의위원회 운영위원 등이 49재의 첫번째 제사인 초재를 올렸다.

수광전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모와 장인의 위패도 모셔져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유골은 49재를 마치고 비석이 세워지는 등 묘역 조성사업이 끝나는 대로 사저 부근에 안장될 예정이다.

안치식을 마친 권 여사, 건호.정연 씨 등 유족과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한명숙 공동위원장,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토원에 모인 주민과 조문객 등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건호 씨는 안치식을 마친 뒤 수광전에 나와 "어머니를 대신해 지금 여기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민 상록수 노무현, 봉하 촌놈으로 잠들다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서거 7일 만인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정관계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사절 등 2500여명이 참석해 평화로운 영면을 기원했다.

공동 장의위원장인 한승수 총리는 조사를 통해 "생전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님을 지키지 못한 저희의 무력함이 참으로 통탄스럽다"며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흐느꼈다.

영결식 장면은 방송사 TV뿐 아니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서울역 일대 대형 전광판에서도 생중계됐으며, 전국 공공기관에는 조기가 게양됐다.

앞서 발인식이 오전 5시쯤 봉하마을에서 유가족,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진과 각료, 시민 등 모두 2만여명(경찰 추산)의 애도속에 거행됐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운구 차량은 오전 6시 쯤 봉하마을을 출발해 경찰의 호위 속에 고속도로를 거쳐 영결식장인 경복궁을 향했다.

영결식을 마친 운구 행렬은 오후 1시 20분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도착, 추모객 18만명(경찰 추산, 노제 주최측 추산 50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노제를 치렀다.

서울 도심에 10만명 이상이 모인 것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도심 촛불집회 때 이후 근 1년 만이다.

시민들은 2002년 대선 당시 '노풍'을 상징하는 노란 색깔의 종이모자를 쓰고, 노란 풍선과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고인을 추모했다.

노제는 총감독을 맡은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작 선언에 이어 국립창극단의 혼맞이 소리, 국립무용단의 진혼무, 안도현 김진경 시인의 조시 낭독, 안숙선 명창의 조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노제는 노 전 대통령이 평소 좋아한 노래인 '사랑으로'를 합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어 유족과 장의위원들은 당초 예정했던 서울역을 지나 삼각지까지 4㎞를 걸어서 이동하며 시민들의 배웅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 유해는 수원 연화장으로 옮겨져 화장됐다.

한편 노제에 참석했던 시민 1만여명은 서울광장에 남아 추모촛불 문화제를 밤늦게까지 개최했다. 

대법원,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무죄"

대법원이 29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을 통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유죄 취지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3년 가까이 계속돼온 삼성그룹의 지배권 편법 승계 논란의 핵심인 에버랜드 CB 사건은 삼성 측에 면죄부를 주며 종지부를 찍었으나, 곁가지인 삼성SDS BW 사건의 불씨는 살려 둔 판결로 평가된다.

이 사건이 유죄취지로 판기환송됨에 따라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곧바로 삼성 특검이 같은 혐의 등으로 따로 기소한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의 가계 평균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나 감소한 반면 상위20% 계층의 가계소득은 1.1% 늘었다.

이에 따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8.41배에서 8.68배로 크게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2인 이상 전국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85만 5900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5.1%,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8.9% 감소했다.

이는 경기후퇴로 자영업의 폐업이 가속화하는 등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이 떨어지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742만 5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47만 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3.0% 감소해, 지난해 4분기(-2.1%)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우리은행'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를 특정 은행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국민·신한은행 등 8개 은행이 낸 상표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나온 특허법원의 판결에선 8개 은행이 일부 패소했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하급법원은 반드시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므로 우리은행의 상표 등록을 둘러싼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의 상표등록을 허용하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써야 하는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우리은행이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이 은행 이름(상호)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 등 상표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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