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전직 에버랜드 사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6년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해 이를 인수한 이재용 삼성 전무가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임 혐의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영란/대법관 :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이 실질적으로 제3자 발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주주배정방식이 분명한데, 주주들이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혐의로 삼성 특검에 의해 기소됐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 전 회장의 경우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 승계를 둘러싼 형사소송은 일단락됐지만, 대법관 11명 가운데 5명이 다른 의견을 낸 데다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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