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가 75% 감면됩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28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분양받으면 취득·등록세의 7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액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취·등록세 등이 1,550만 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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