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6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조문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허가했다고 밝혔다.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고 이 기간 정 전 비서관은 서울 동작구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수감된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조문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에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검찰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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