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비정규직의 고용기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보호법은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사용기한을 제한한 결과 보호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현행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용기한 규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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