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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색출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퇴근기록을 남기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하거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지난달 대전시와 동구, 유성구, 대덕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소속 공무원 463명에게 가족수당 2억688만 원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 수령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지급액까지 환수하고 부당 수령자를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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