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 때 국민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족과 협의해 국민장으로 치르되,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치르게 돼 있는 만큼 국민장 절차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 전대통령 장례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단 장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들과 의견조율이 이뤄지는 대로 관계장관 간담회를 추가로 갖고 구체적인 장례절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장례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정중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장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국민장 위원회는 한승수 총리를 위원장, 각부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며 고문으로 각계 유력인사들을 위촉해 구성됩니다.
이어 국민장 위원회 밑에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해 장례 실무를 담당합니다.
법에는 국민장은 7일이내에 치르게 돼 있는데 지난 2006년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 경우는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최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경복궁 앞뜰에서 열렸으며 장지는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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