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아들 대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5) 씨를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아들(22)이 지난 2월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견인차 기사와 짜고, 아들 대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48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고차량이 부부한정 보험에만 가입돼 있어 아들이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사고 전날 자신이 직접 승용차를 몰고 거제대교를 건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 TV(CCTV)를 확인한 결과, 아들이 며칠 앞서 사고 차량을 운전해 통과한 사실이 밝혀져 '바꿔치기'가 들통났다.
사고차량을 자신이 근무하는 정비소에서 수리받게 할 목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묵인해 준 견인차 기사 이모(33) 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거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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