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경찰서는 22일 윷놀이를 함께하다 상대편에게 져 돈을 잃자, 홧김에 같은 편이었던 동료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1일 오후 11시께 전남 진도군 진도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탄 동료 박모(51) 씨를 칼로 위협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박 씨를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 발목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 전 진도읍에서 박 씨와 한편이 돼 윷놀이하다가 패해 1만 원을 잃자, 홧김에 공기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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