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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존엄사 허용 판결 '환영'…법제화 시동

<앵커>

이번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대부분 했어야 할 일을 했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광범위하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독자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해온 의료계는 법적 도덕적 짐을 벗었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판결에 앞서 이미 두명의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했고, 세브란스 병원도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도 존엄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기준이 달라 입법화 될때까지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허대석/서울대병원 암센터 소장 : 대상질환하고 연명치료의 기술을 어떤 범위로 정할것인가와 함께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의 수용도입니다.]

존엄사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다음달 상정될 예정인데, 정부는 이 법안을 보완하는 식으로 입법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자나 그 가족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존엄사의 오남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동익/천주교 생명윤리위 총무 :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현상이 더 크게 심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명경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내려졌지만, 입법을 앞둔 사회적 합의 수렴과정은 지금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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