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학원의 심야 교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의 사교육비 절감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홍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 시간을 서울시 수준인 10시까지 단축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불법, 편법 운영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양성관/교과부 인재기획분석관 : 6월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저희들이 법령 기반을 마련하고요.]
학원을 단속할 경우 풍선 효과로 온라인 사교육이 늘어나면서 수강료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온라인 학원 수강료에 대한 법적 규제도 만들 계획입니다.
온라인 학원은 현재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수강료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서 유료로 팔리는 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시험 기출 문제지는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 공개가 교사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학교와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28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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