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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대법원도 인정…"엄격한 평가 선행돼야"

"연명치료 거부 명백한 중단 의사 밝혀야"

<앵커>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떼는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먼저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6살 김 모 할머니 가족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환자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1,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짧은 시간내에 사망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연명을 위한 치료가 오히려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를 중단하는 일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접어들었는지 또 사전에 연명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김 씨 자녀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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