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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엄사 인정 선고…"인공호흡기 제거"

<앵커>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떼는 이른바 '존엄사'에 대해 대법원이 잠시 후 최종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요한 기자(네,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전해주시죠.

<기자>

잠시 후인 오후 2시에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부지법이 존엄사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내린 지 근 6개월 만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폐 조직검사 도중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7살 김 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21일) 판결은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심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판결문 약 8분동안 낭독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법원 판결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판결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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