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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잘못 맡겼다간 '낭패'

경남 김해경찰서, 취객 모텔유인해 금품 턴 30대 검거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2일 대리운전을 의뢰한 취객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 등)로 서모(33)씨를 긴급체포했다.

서 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3시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시킨 L(44)씨를 김해시 내동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술을 더 먹여 잠들게 한 뒤 L씨의 현금과 자기앞수표, 휴대전화 등 4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편한 분위기에서 술 한잔 더 하자"며 L씨의 집과 떨어진 모텔로 데려간 뒤 술을 권해 L씨가 취해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는 또 지난 3월 5일 부산시 중구 남포동 한 주점에서 양주 등을 시켜 먹고 L씨에게서 훔친 휴대전화를 맡기는 수법으로 술값 10만 원 상당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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