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자영업자와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노동을 하거나 경영과 관계없는 친족 등은 연대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인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노동을 하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관계없는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나눠갖는 사람은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처럼 관련 법규에 따라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대출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인정됩니다.
연대보증 완화 방안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보증을 선 사람이 빚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부작용을 막고, 신용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은행들은 가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12.2%, 보증금액은 1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대보증인 수는 28.6%, 보증금액은 23.4% 감소할 것으로 에상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액과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용관리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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