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서청원 대표 등 친박연대 의원 3명에 대한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때 대법원 고위간부가 친박연대측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논란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 재판권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친박연대측이 지난 3월17일 신 대법관 비판논평을 낸 직후 대법원 고위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당시 신 대법관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3인의 재판을 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법원 고위간부의 요청을 보고받은 친박연대 지도부는 신 대법관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실제로 3월17일까지 신 대법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던 친박연대는 이후부터 이 문제에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지도부를 포함해 3인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의원직 박탈과 실형 확정이냐를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은 친박연대 입장에서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염라대왕일 수밖에 없다"며 "누가 감히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당시 자유선진당이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소극적인 상태에서 친박연대의 태도변화는 탄핵발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했다"며 대법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3월17일 직후라는 날짜는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은 얘기"라며 "대법원측 요청을 받은 해당 간부도 당시 `재판때문에 그런게 아니냐'고 했고, 신 대법관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으면 한다는 당내 분위기가 제게 전달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대법, 친박연대에 신영철 언급 자제요청"
민주당, 대법원 고위간부 요청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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