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전성기를 누렸던 전 프로야구 선수 A(45) 씨가 고리의 사채를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겨오다 구속 위기에 처했다.
2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친구 B(45) 씨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8명을 불법 대부업자인 친구 C(45) 씨에게 소개해 17억5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6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자 C 씨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연 63∼260%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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