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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이르면 내일 영장

"로비 대가로 수억원 채무면제"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르면 20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작년 7∼11월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할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중단을 청탁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천 회장의 회사에 투자한 수억원을 회수하지 않는 '채무면제' 방식으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따른 대가를 치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천 회장은 2003년 세중나모인터랙티브를 합병하는 시점부터 박 전 회장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세 자녀가 2006년 4월 세중여행 합병 전 이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고 일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과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 그리고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를 연 뒤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을 접촉하고 김 전 청장은 실무진을 맡는 등 역할을 정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천 회장이 세무조사 때 한 전 청장을 집중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세무조사 보고서의 왜곡ㆍ변형 흔적은 없어 한 전 청장이 청탁을 실제 들어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오늘 새벽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으로부터 전자우편(이메일) 진술서 20여장을 넘겨받았는데 (천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청장은 진술서에서 천 회장과 전화통화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한 조사 분량이 방대해 이날 밤 늦게까지 천 회장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가 20일 다시 불러 필요하면 박 전 회장과의 대질신문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18일 천 회장의 차남을, 19일 이 전 수석의 동생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계약한 미국 아파트의 주인이 20일까지 계속 연락되지 않을 경우 미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법공조를 요청하면 최소한 계약서와 통장사본을 건네받는데 두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자료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권양숙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다음주 중에는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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