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의 단초가 된 대한통운 사태와 관련, 회사측은 17일 "각 개인 택배사업자와의 협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회사에 한국노총 산하 대한통운 광주지부가 있어 현행법상 노-노 갈등 여지가 있는 만큼 공식적 단체 교섭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배송 거부를 이유로 계약 해지돼 현재까지 농성 중인 30여명의 개인 택배사업자가 요구하는 '화물연대 활동 보장'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배송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광주지사의 택배 배달 수수료(920원)는 광주지역 다른 업체나 대한통운 다른 지사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수수료 인상 합의서 체결은 물론 구두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처음 개인 택배사업자들이 작업장을 무단 이탈한 직후부터 적극 대화에 나섰고, 세 차례(3월 31일, 4월 6일, 5월 15일)에 걸쳐 정년 58세, 4대 보험 보장 등의 조건으로 정규직 입사까지 제안했다"며 나름대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회장 고(故) 박종태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고인은 대한통운에 입사한 택배기사도 아니고 회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업을 했던 당사자도 아닌 제3자"라며 직접적 관련성을 부인했다.
올해 초 대한통운 광주지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를 운송하던 개인 차주 76명은 배당수수료를 920원에서 950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배송을 거부, 지난 3월 계약이 해지됐다.
국토해양부가 파악한 데 따르면 76명 가운데 23명은 복귀, 22명은 직장을 옮겼고 현재 나머지 31명만 화물연대 활동 보장 등을 조건으로 농성 중이다. 또 이들은 대한통운측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구두 합의하고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故) 박 씨의 경우 대한통운과 대치하던 이들을 지원하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지난 3일 대전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16일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노동기본권 쟁취', '운송료 인하 중단'과 함께 이 대한통운 해고 택배노동자 복직 문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집단운송거부(총파업)를 결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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