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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금횡령·유용 공무원 파견·해임

전남도는 공금횡령이나 유용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에는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했으며,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해임·강등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공무원에서 일반인까지 확대되고 포상금도 최대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해임'과 '정직'의 징계 효력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고려해 두 징계 처분 사이에 '강등'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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